출국금지-이의신청-행정심판-상담

출국금지 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해제신청 관련 상담 사례

업무차 출국을 위하여 공항에 가서야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에 상담 사례도 비슷한 케이스로 세금 체납 사실이 있었으나 출국 금지된 사실은 몰랐던 경우 이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상담사례 입니다.

기본적으로 출국금지 처분에 관한 글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출국금지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 규정 확인하기]

출국금지 처분 또는 기간연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관련글 확인하기

이번상담 관련 질문글과 답변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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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가능한 전화번호 :  010 **** ****
또는 이메일 주소(필수) : ****@gmail.com

내용: 국세 체납으로 5년간 출금금지 통지서를 받었습니다
국세 체납은 본인이 사업장을 운영할때 미납된 세금으로
원금 *억*천에 이자 *억정도 입니다.
*건의 압류자산은 **년 본인이 포기및 해제 하여 세금으로 변제하였습니다

본인 무노동 상태이며 

본인 명의 재산은 없어 더이상 세금을 변재할 능력이
안되는상황 입니다

출국 금지로 본인의 취업 활동도 제한되어 취직도 어려운 사항 입니다
행정소송으로 해결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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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국금지관련 1:1 게시판 문의에 대한 답신 드립니다.

일단 출국금지 처분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위 3가지는 모두 다른 성격으로 그 청구, 신청 기한도 다릅니다.

해당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10일이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등은 위의날짜 중 90일 이내에 가능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법무부에 ,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기관인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신청하나 

행정소송은 아시다시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는 것 입니다.

각각의 신청 서류는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 비하여  출국금지가 너무 가혹하고 과한 처분이라는 주장, 

그리고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  세금을 내거나 생업을 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해외에 출국을 꼭 해야 하는 상황등

본인에게 처한 여러가지 정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여도 이의신청은 약 1달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며, 

행정심판은 빠르면 약 2달부터 길면 6개월 후에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소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역시 매우 오래 소요될 것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의뢰 하실 경우

위 논리와 현재 처한상황, 그리고 필요한 증거서류등을 추가로 제출 받아

관련 서류를 함꼐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